'아파트값 폭등 세금 폭증..자식 증여 봇물' 집 없는 부모 속은 타들어갑니다 [핫이슈]

심윤희 2021. 7.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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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5월 지방 소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2채 모두 보유하려니 종합부동산세만 2800만원 가량 나오고, 15년 보유한 지방의 집을 팔려니 양도소득세가 3억원 넘게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됐기때문이다. 증여를 할 경우 1~2억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다 증여한 집의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증여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도세나 종부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기로 결정 한 것이다.

집값이 뛴데다 징벌적 과세가 강화되면서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4년간 서울 아파트 증여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어났다.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비중은 더 높았다. 지난해 거래 중 증여 비중은 서초구가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현 정부들어 증여가 폭증하며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 된 것이다. '부의 불평등' 해소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에서 자식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이 더 빨라지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낳은 역효과다.

7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대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같은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들이 대거 증여로 돌아서면 시장에 나올 매물이 사라지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자식에게 증여한 이들은 "정부가 세금폭탄을 퍼부으니 증여 외에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정작 속이 타들어가는 이들은 물려줄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다. 증여받을게 없는 2030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수 밖에 없다. 김현미 전 장관이 2017년 8월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발언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4억원이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은 2018년 4월 7억2166만원에서 2021년 6월 11억 4283만원으로 치솟았다. 정부 정책을 믿은 이들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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