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불법사금융 내몰릴라'..2금융권 규제 예고에 불안감 커져

국종환 기자 2021. 7. 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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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에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기자 이를 또 다른 규제로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은행권의 대출규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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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풍선효과 막겠다며 은행 이어 2금융도 규제 예고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막히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서울시내 은행 창구 모습.©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에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기자 이를 또 다른 규제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금융권은 서민금융의 성격이 있어 자칫하다가 저신용·저소득자를 아예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제2의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1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2000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에도 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은행권의 대출규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은행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41조6000억원 늘어, 전년(40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 잔액이 급증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상호금융권 등 다른 2금융권 금융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선 2금융권에도 은행 수준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앞당겨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1일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에선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은행권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DSR을 60%로 차등 적용 중이다. 이를 은행 수준인 40%대까지 강화해 대출한도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2금융권의 경우 대출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서민금융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무작정 높일 경우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아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시점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 24%→연 20%)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약 31만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 중 약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가하면, 불법 사금융 이용 차주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도 부담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금리 인상 시기에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경우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까지 무작정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을 빌릴 방법은 사실상 불법 사금융뿐"이라며 "최근 최고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상 등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대출규제 시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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