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外人 공매도 차입기간 제한 '손사래'.."글로벌 표준"
"개인 차입기간 늘린다?..개인 피해 규모 늘리겠다는 것"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투자자처럼 60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주요국 거래관행 등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와 달리 우리나라만 차입기간에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공매도 차입기간과 관련한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처럼 답변했다.
금융위는 "기관 간 대차거래의 경우 별도의 차입만기가 있다기보다는, 대여자의 반환요청이 있으면 차입자가 증권을 즉시 반환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국제대차거래 표준약관(GMSLA)에 따르면 상환기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고,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은 차입기간 내 대여자(증권사)의 주식반환 요구가 있으면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대신 반환하기 때문에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정해져있는 차입기간이 따로 없다. 주식반환 요구(리콜)가 있으면 주식을 빌린 바로 다음날에라도 반환을 해야 한다. 다만 실제 이런 요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차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개인이 불리한 공매도 환경에 있다고 보는 이들은 외국인·기관의 차입기간 등을 개인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적지 않은 개미들이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차입기간 등 외국인·기관에 유리한 공매도 환경이 이런 공매도의 부작용을 부추긴다는 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대선 후보 중 1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근 "기관의 차입 공매도 상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외국인·기관은 리콜이 있으면 언제든 상환해야 하고, 개인은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유리하다는 반론도 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15일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은 만기까지 조기상환 의무가 없지만, 기관은 대여자가 리콜을 신청하면 즉시 상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환 만기 측면에서는 개인이 기관 대비 유리하다"며 "공매도를 통한 헷지(위험회피) 여부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지수(편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금융위도 외국인·기관의 차입기간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차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서면답변에서 "개인대주제도의 경우 증권금융이 리콜 부담을 안고 빌려서 개인투자자에게 상환 부담없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행 중"이라며 "대주물량 추가 확보와 개인투자자 편의 증진 차원에서 개인대주 차입기간을 보다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기간은 증권금융이 대주물량 확보 정도, 종목별 수급 등을 감안해 향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차입기간을 약 360일로 늘리면 외국인·기관과 사실상 비슷한 조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미국도 법으로 상환기간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 당사자끼리 기한을 정하고 만기에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게임스톱이 성공한 배경"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 10년도 상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개인 상환기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은 개인 피해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는 프로의 세계인데, 아마추어인 개인이 어찌 외국인·기관에 필적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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