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중 6건 '갱신'
이현진 2021. 7. 24. 23:20
[KBS 울산]최근 일년 동안 울산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가운데 6건 가량이 기존 계약을 2년 더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울산지역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갱신청구권' 비율은 전체의 63.8%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기존의 5% 이하로 제한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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