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에 116억대 민사소송..부동산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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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22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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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22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에 따르면, 박수홍이 제기한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가량이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도 30억 원가량 늘렸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졌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박수홍 측은 그의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배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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