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폐지 대신 축소..시행기간 3→2개월로 단축

한종수 기자 2021. 7.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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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았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는 추경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행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며 "시행시기는 당초 8월에서 방역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당초 8월에서 코로나 상황을 살펴본 후 9월 이후로 미뤘고, 시행 기간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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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사용처에 배달앱 등 일부 인터넷쇼핑 추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2021.6.29/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았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는 추경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행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며 "시행시기는 당초 8월에서 방역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카드 캐시백은 소비진작을 위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최대 3개월간 월 10만원 한도에서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으로 설계했다.

예를 들어 4~6월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시행 시작 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3%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 사용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포인트 형식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소비 촉진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라는 지적에 존폐 기로에 섰다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업예산은 당초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액했다. 시행시기는 당초 8월에서 코로나 상황을 살펴본 후 9월 이후로 미뤘고, 시행 기간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만약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사업 계획은 물건너 갈 수도 있다. 고강도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내수진작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 정부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캐시백 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주점 등은 당초 계획대로 제한하면서도 배달앱을 포함한 일부 온라인쇼핑은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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