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로비 혐의 기소된 美재벌 보석금 '2억 5,000만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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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로비 혐의로 체포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친구인 토머스 배럭(74) 콜로니 캐피탈 회장이 3,0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붙잡힌 배럭은 UAE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2019년 연방수사국(FBI) 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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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배럭 콜로니 캐피털 회장 불구속 상태 재판
불법 로비 혐의로 체포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친구인 토머스 배럭(74) 콜로니 캐피탈 회장이 3,0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이 배럭에게 보석금 2억5,000만달러(약 2,880억원)를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검찰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위한 불법 로비와 공무집행 방해, 위증 등 혐의로 배럭을 기소한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붙잡힌 배럭은 UAE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2019년 연방수사국(FBI) 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UAE 고위 인사에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6개월, 1년 이내에 미국이 취하기를 바라는 조치의 '희망 목록'을 전달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억만장자인 배럭은 자산회사인 콜로니 캐피털을 운영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투자를 받아왔다.
1980년대부터 트럼프와 친분을 맺은 배럭은 트럼프의 첫 번째 대선 캠페인 기간 후원금 모금을 도왔고, 당선 후 취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억700만달러(약 1,300억원)를 모금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최근까지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왔다.
법원은 배럭의 석방과 함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배럭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6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법 로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된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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