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환치기 의혹 '무관'..회원 간 거래 중개할 뿐"

김다운 2021. 7.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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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4일 해외 법인의 '환치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한국 회원과 해외법인 회원 간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며, 각 회원들의 고객확인(KYC)도 마쳤다는 해명이다.

환치기가 되려면, 업비트의 특정 회원과 해외 제휴 법인의 특정인 간에 거래 체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매도 주문을 낸 회원과 매수 주문을 낸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라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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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페이퍼 컴퍼니 아냐..인·허가 획득"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4일 해외 법인의 '환치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한국 회원과 해외법인 회원 간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며, 각 회원들의 고객확인(KYC)도 마쳤다는 해명이다.

지난 2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이에 대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해외 제휴 법인인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은 각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사업자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2019년 12월, 싱가포르는 2020년 2월, 태국은 올 1월에 각각 현지 인·허가를 획득했다.

업비트는 이들 해외 법인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더북 공유,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해외 법인과 오더북 공유에 따라 BTC 마켓에서 업비트 한국의 회원과 인도네시아 회원의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국내 회원은 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을 받은 회원들이고, 각 법인의 회원들은 현지 법에 따라 KYC가 된 회원들"이라며 "환치기 의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환치기가 되려면, 업비트의 특정 회원과 해외 제휴 법인의 특정인 간에 거래 체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매도 주문을 낸 회원과 매수 주문을 낸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라는 해명이다.

따라서 특정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환치기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아울러 "경찰이 특정 혐의로 업비트에 수사를 착수한다고 했으나 수사가 통보되지 않는 한 당사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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