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실제 먹을 수 있는 날짜로

강승지 기자 2021. 7.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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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일컫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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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일컫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섭취는 가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몰라 유통기한 경과 식품은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식품 페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품목은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식품의 표시·광고와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민들이 오인해 섭취하지 않도록, 상호·상표·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를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선호도 등을 반영해 화장품을 혼합, 소분해 소비자에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은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업자는 원료 목록을 보고해야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시판한 뒤에도 일정기간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는 '시판 후 조사' 제도를 정비해 국민안전과 직결될 우려 시 즉시 허가취소나 사용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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