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지원금, 나는 언제·얼마나 받을까

안광호 기자 2021. 7.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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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다음달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 4472만명에게 각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은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앞서 이날 정부 제출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은 총 17조3000억원이다. 정부 제출안과 비교해 국민지원금은 6000억원 늘어 11조원,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1조4000억원 늘어 5조300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반면 소비진작을 위한 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줄어 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중위소득 180% 수준) 구성원이 지급 대상이다. 다만 형평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등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다. 예컨대 4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까지 지급 기준선을 완화했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선을 연 소득 3948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월급(세전)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정부 제출안보다 20% 안팎 올라간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한달 안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총 2034만 가구의 구성원 4472만명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소득 하위 80% 지원 기준보다 178만 가구 336만명 늘었다. 전체 가구의 87.7% 수준이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지급되며,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5조3000억원이다. 우선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게 총 4조22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해당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됐다.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당초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매출 4억원 이상 단기 집합금지 업종 지원 금액은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매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의 업체의 경우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단기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에 대한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할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2019년 매출이 3억원이고 지난해 1억원인 경우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구간이 적용되는 식이다.

7월 이후 정부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도 당초 6000억원에서 1조3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당초 3개월 지원을 전제로 반영했던 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지원 시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한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월별 10만원 한도) 돌려주는 소비진작책이다. 당초 8월이었던 시행 시기는 추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개발 지원 및 방역 대응 보강을 위한 예산 4조9000억원(5000억원 증액),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2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12조6000억원이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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