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로 소변을..판결문서 드러난 끔찍한 학대 행위

정명원 기자 2021. 7.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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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쇠약 등으로 숨진 8살 여자 초등학생이 숨지기 전 친모와 양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끔찍한 학대를 당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8살 여성 A씨와 남편 27살 B씨가 딸을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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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쇠약 등으로 숨진 8살 여자 초등학생이 숨지기 전 친모와 양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끔찍한 학대를 당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드러났습니다.

20대 부부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딸에게 어려울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8살 여성 A씨와 남편 27살 B씨가 딸을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선 구체적인 학대 사실이 담겼는데 대소변 실수를 했다고 체벌과 폭행을 가했고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했습니다.

심지어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이 묻은 딸의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8살 딸은 올해 3월 2일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의 절반인 13㎏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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