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 '문어발 확장' 막는 M&A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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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올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공정위가 심사기준을 개정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별도 시장획정 기준을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공룡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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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지금까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해도 공정위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간의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올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 등을 맡긴 뒤 이르면 내년 중 개정된 심사기준이 마련·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여러 업종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특정 영역에서 복합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다. 이 회사는 '모빌리티(이동성)'라는 틀 안에서 연계 서비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개별 업종의 시장을 각각 획정해 점유율·집중도 변화를 따지기 때문에 모빌리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딜카' 사업 양수를 승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핵심 서비스는 택시 호출이고, 딜카는 렌터카 중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양수가 이뤄져도 각각의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가 승인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다. 그러나 만약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관련 시장을 '모빌리티' 전반으로 획정했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한 회사의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이후 잇달아 자전거,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이용하는 경우 '택시 호출' '자전거 대여' '대리운전'을 개별 시장으로 볼지, 모빌리티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지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180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심사기준을 개정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별도 시장획정 기준을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공룡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조치로 정상적인 M&A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M&A를 통한 자금회수가 쉬워져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심사기준에 따른 시장획정 등이 플랫폼 업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선 내부적으로 플랫폼 업체의 특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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