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공 때 '비밀유지계약' 의무화..하도급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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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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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도입한다.
단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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