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자친구 갔냐" 여성 혼자 있는 객실 문 따고 들어간 모텔 사장 입건

김휘란 에디터 2021. 7. 23.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를 방실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여성 투숙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전화를 걸어 "함께 투숙했던 남자친구가 나갔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일 객실 문을 여는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객실 등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 투숙객이 혼자 있던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모텔 사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를 방실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여성 투숙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전화를 걸어 "함께 투숙했던 남자친구가 나갔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약 10분 뒤 A 씨는 B 씨가 혼자 있던 객실의 문을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들어갔지만, 중문이 잠겨 있어 객실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어 손님이 퇴실한 줄 알고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며 "손님이 있는 걸 확인하고 5초도 되지 않아 바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일 객실 문을 여는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객실 등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가 객실에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