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탄핵 위법"..헌법재판관에 민사소송 패소

배준우 기자 2021. 7.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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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오늘(23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 등은 지난해 6월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당시 헌법 재판관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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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당시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오늘(23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 등은 지난해 6월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당시 헌법 재판관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점, 소추 사실이 변경돼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비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재판관 등은 답변서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위법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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