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천안함 고1 유족 소식에 "최대한 지원방안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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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 씨 별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수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상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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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 씨 별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수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상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1일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정 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홀로 남게 된 고교 1학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현행법 상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만 지원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타깝다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복지원차량이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 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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