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12년 선고

유영규 기자 2021.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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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상습 마약사범으로 출소 12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18일 허 씨는 난동을 부리면서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허 씨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8일 전 출소했으며 이날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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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상습 마약사범으로 출소 12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허 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치료·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와 B(40)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이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18일 허 씨는 난동을 부리면서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허 씨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8일 전 출소했으며 이날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를 귀가시키면서 만약을 대비해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예상대로 허 씨는 집 안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웠고 A경위와 B경장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불 속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이때도 환각 상태였습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A경위는 종아리를 찔렸고 B경장은 목과 손바닥을 다쳤습니다.

결국 허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허 씨의 변호인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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