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급액 최대 50% 깎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동건과 어깨 나란히 하던 김찬우, 무대 버리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첫사랑과 결혼한 빅나티, 국경 넘은 로맨스 빈지노…래퍼들의 사랑법
- 퇴직금 3000만원으로 시작한 김소영, 70억 대박 뒤에 숨겨진 폐업의 진실
- 남자 대회서 300야드 날리던 한국계 ‘천재 소녀’…우즈 무대로 돌아온다
- 수십억 러브콜 단칼에 잘라낸 심은하, 25년째 ‘생활인’ 고집하는 이유
- 1억 뛰어도 안 팝니다…식당 망하고 주연 하차했던 배우의 선택
- 명품 대신 상가 쥐었다…20대에 건물 2채 거머쥔 씨스타 다솜의 계산법
- “재건축 분담금 10억 시대 올 수도”…용적률만 보고 사업성 따지면 안 되는 이유 [잘살아보세]
- 1600억 연봉 걷어찼더니 월급이 끊겼다…석 달 무급으로 뛴 ‘호날두 키즈’
- 40대 이후 체취 변화…씻어도 나는 ‘노인 냄새’ 왜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