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주 뒤 목표 달성 안 되면 강력 조치 검토"

유영규 기자 2021. 7.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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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만약 이런 조치에도 유행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를 3단계 기준(500∼1천 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만약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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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만약 이런 조치에도 유행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를 3단계 기준(500∼1천 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만약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단계 연장에도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일반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강화 조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8일 밤 12시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에 따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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