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1심 재판부 비판.."법원 판단 어이없어"

배준우 기자 2021. 7.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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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국제학술회의에 자신의 딸이 참석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이 참석했는지는 정경심 교수 1심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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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국제학술회의에 자신의 딸이 참석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사형 폐지 등에 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다"며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 딸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당일 행사장에서 내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정 교수 1심 법원은 저녁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이 모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이 참석했는지는 정경심 교수 1심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 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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