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했다

유영규 기자 2021. 7. 23.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입니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이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에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핑크퐁 공식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