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운용 등록취소 의결..경영진은 해임 요구

한수연 2021. 7. 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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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을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등록 취소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인가·등록 취소와 해임 요구는 각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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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을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등록 취소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신탁계약 인계명령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신탁계약을 가교 운용사로 인계하도록 지시하는 조처다.

제재심은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인가·등록 취소와 해임 요구는 각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에 해당한다.

제재심은 "심의 대상(옵티머스자산운용과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여원을 선고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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