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수상한 거래..집값 1억 원 띄운 공인중개사

화강윤 기자 2021. 7. 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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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인중개사가 가족끼리 위장 거래를 반복해 집값을 띄우고는 그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 원 넘는 차익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산 것처럼 수차례 허위로 신고하면서 애초 시세보다 1억 1천만 원 끌어올렸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직원 B 씨는 시세 5천만 원이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7천900만 원에 계약했다가 해지한 뒤 이를 실거래가로 속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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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공인중개사가 가족끼리 위장 거래를 반복해 집값을 띄우고는 그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 원 넘는 차익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끌어올린 집값은 전체 단지의 집값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 A 씨는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산 것처럼 수차례 허위로 신고하면서 애초 시세보다 1억 1천만 원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다른 매수자가 부풀려진 가격에 이 아파트를 샀고, A 씨 처제는 1억 원이 넘는 추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직원 B 씨는 시세 5천만 원이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7천900만 원에 계약했다가 해지한 뒤 이를 실거래가로 속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허위 계약으로 시세를 띄우는 시장 교란행위 12건이 국토부에 처음 적발됐습니다.

[정승현/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거래가가 올라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도 올라가고 이런 유인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단지는 이런 실거래가 조작으로 시세가 17%가량 뛰어올랐고, 충북 청주에서도 허위 신고로 50% 이상 뛴 시세가 유지되는 등 시세 조작이 실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허위 신고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거래를 신고해놓고 명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2천400여 건을 지자체로 넘겨 조작 사례를 계속 찾을 방침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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