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김기태 기자 2021. 7.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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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배우자 안 모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아내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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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배우자 안 모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장 씨 부부가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1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내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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