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前 기자 증인 출석

김기태 기자 2021. 7. 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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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오늘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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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오늘(23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오늘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신문에 30∼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최 대표 측은 4시간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최 대표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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