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최선길 기자 2021. 7. 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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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안전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굴착기 기사와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모두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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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씨는 시공사의 현장 책임자로 철거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안전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굴착기 기사와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모두 6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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