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바 회계 부정 맞다" 법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입수

원종진 기자 2021. 7.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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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부정이 확인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제제를 가한 것이 적법한지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올 초 회계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해 회계부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는데, 정재욱 대전대 교수가 증선위와 삼바 양측이 인정한 단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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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부정이 확인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제제를 가한 것이 적법한지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올 초 회계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해 회계부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는데, 정재욱 대전대 교수가 증선위와 삼바 양측이 인정한 단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재판부에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교수는 우선 삼바의 핵심 자회사인 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에 에피스 주식을 50%까지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권리가 있었는데도, 이걸 공시하지 않은 건 회계부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바 측은 그동안 이 콜옵션이 실제 행사되기 어려운 권리라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는 '실질적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런 콜옵션 조항이 있는데도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건 부정이라며 에피스 거래 대금 분석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에피스가 삼바보다 미국 바이오젠과 6배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비춰보면 이 자료 역시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지 않았단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또 삼바가 2015년, 그전까지는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던 에피스를 일부 지분만 가진 회사로 회계처리해 손실을 적게 반영한 것도 부정회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이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부정회계를 통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전문심리위원인 정 교수 보고서가 이러한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늘 재판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바 측은 전문심리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동의할 수 없고, 정 교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심리위원이 보고서에서 사건 결론과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제시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보고서는 법률상 증거의 효력도 없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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