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시속 120km' 만취 질주..배달원 목숨 앗은 20대 집행유예

이서윤 에디터 2021. 7.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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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월 31일 밤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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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심 도로를 질주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월 31일 밤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머리와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135%로 측정됐습니다.

또 경찰이 사고 차량에서 확보한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는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시속 120km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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