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정위, 해운과징금 해운법에 따라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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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해운과징금은 해운업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공정위 해운과징금 대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국내 해운업계는 배가없어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옳지 못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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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해운과징금은 해운업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공정위 해운과징금 대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국내 해운업계는 배가없어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옳지 못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징금 부과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80%를 오르내리는 아주 특별한 구조"라며 "우리의 수출과 수입이 우리 해운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 해운사에 의존한다면, 우리경제는 지금보다 취약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해운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소관상임위에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법의 소급적용에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에 따른 결정을 공정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얼마전 카타르에 갔다 왔다"며 "카타르 쪽에서 LNG를 많이 수입해 달라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경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카타르의 LNG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다면 과거와 같이 거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동시에 LNG 선박의 대규모 수주를 한다"며 양국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인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정위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내리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조사 중인 것까지 합치면 조 단위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로 해운산업 붕괴와 대규모 실직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해운법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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