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북구청,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한소희 기자 2021. 7. 22.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성북구청이 지난 18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와 10일의 운영 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예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1일) 서울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이나 시설폐쇄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청이 지난 18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와 10일의 운영 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예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서울시도 교인 150명 이상이 예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의 신청 등 할 수 있는 법적 불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21일) 서울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이나 시설폐쇄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번 주에도 대면 예배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 방역수칙을 20일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이전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던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가 계속 금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