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도 모르고 달렸다"..배달대행업체 불공정 계약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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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익을 취한 배달대행업체들과 달리 배달기사들은 불공정 계약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나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등 문제 조항이 발견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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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익을 취한 배달대행업체들과 달리 배달기사들은 불공정 계약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나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등 문제 조항이 발견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생각대로와 바로고, 부릉 등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 상위 3사와 거래하는 경인 지역 700여 개 배달대행업체 가운데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163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건당 수수료를 100~500원으로 정해 놓고 변동 가능 사유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달 중 사고가 나도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전부 돌리는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배상책임 규정도 만연했습니다.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멀티호밍'을 금지하거나, 영업비밀 보호 목적으로 계약 해지 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를 수용한 111개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곳은 기존 계약서 중 불공정 조항을 자율 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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