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작' 무더기 적발..가장 많이 걸린 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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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하는 수법 등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신고가 거래 계약을 맺었다가 해제해 시세를 띄우는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취소한 사례만 무려 8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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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하는 수법 등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세조작 행위 이후 일부 단지들은 거래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신고가 거래 계약을 맺었다가 해제해 시세를 띄우는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취소한 사례만 무려 821건.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짙은데 실제 법령 위반 의심사례는 69건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처제의 2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들 명의로 고가에 매수한 뒤, 매수 신고를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아 1억 1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중개보조원이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매수 신고를 한 뒤, 제 3자에게 3천만 원정도 비싸게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세 조작 행위는 실제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 28건이 발생해 아파트값이 17% 정도 올랐고, 거래량이 비교적 적은 충북 청주에서는 6건의 거래 만으로 시세가 54% 급등했습니다.
국토부는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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