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父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아니라는' 아들에.. 대법 "증상 완화 장담 못해, 치료감호"

김민정 기자 2021. 7. 2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 대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징역 10년·치료감호·위치추적장치 명령
대법, 원심 확정 "정신질환 치료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어"
일러스트=정다운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 대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범가능성의 위험성과 치료 후에도 완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자택에서 방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자전거 포크를 이용해 살해했다.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등 증상이 발현돼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족들은 과거 정신병원에 A씨를 입원시켰었다. A씨는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가족들로 인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폭력을 가해 가족들은 방문을 잠금장치로 막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피해망상이 심해져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분열증과 그에 따른 피해망상 등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의해 치료를 받더라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분열병으로 9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약물 복용 중단에 의해 정신병증이 재발한다는 소견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다. 심신미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범죄 재발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도 부인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양형 또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A씨가 가족들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인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 치료 완화 여부도 예측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질환이 치료감호를 종료한 시점에서 재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치료될 수 있을지, 통원 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을 정도까지 완화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