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입학 취소 안 한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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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차정인 부산대 청장에 대해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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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차정인 부산대 청장에 대해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위조 등이 인정됐음에도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즉시 취소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입학 취소 전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입학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허가 취소를 거부하고 있으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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