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연애하자, 먹여 살릴게"..고교생 성희롱한 60대 '집유'

이서윤 에디터 2021. 7. 22.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월 4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마주친 고교생 B 양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월 4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마주친 고교생 B 양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B 양을 붙잡으려는 시도까지 하다가,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동학대 재범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고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