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연애하자, 먹여 살릴게"..고교생 성희롱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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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월 4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마주친 고교생 B 양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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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월 4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마주친 고교생 B 양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B 양을 붙잡으려는 시도까지 하다가,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동학대 재범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고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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