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1년..계약 갱신율 올랐지만 전셋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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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이 곧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갱신율이 오르고 거주기간도 늘었다며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정부가 서울 아파트 100곳을 따져봤더니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올랐고 평균 거주기간도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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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보호법이 곧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갱신율이 오르고 거주기간도 늘었다며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전셋값에 앞으로가 더 걱정인 세입자들이 정부의 이런 자평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법 시행 1년, 정부가 서울 아파트 100곳을 따져봤더니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올랐고 평균 거주기간도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긍정적 혜택을 본 임차인도 있지만 더 많은 전세 수요자들은 매물 잠김 탓에 집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 씨/전세 세입자 : 10월에 만기인데 7월 9일에 집주인한테 (나가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갑자기 이사를 준비해야 되고, 매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보기 힘들거든요.]
이 때문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법 시행 전 1년간 5% 오르는데 그친 반면, 시행 후 1년 동안 무려 11%나 올랐고 서울 전셋값 오름세는 107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한 기존 전셋집과 신규 전셋집 사이 보증금 차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이중 가격 현상도 심화했습니다.
[송인호/KDI 경제전략연구부장 : 결국에는 2년 혹은 4년 후에 시장 가격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실질적인 규제가 시장 안에서 잘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체 수요층 입장에서 전셋값 안정과 매물 확대를 이끌어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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