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수만, 53세 외신 女기자에 40억대 청담동 아파트 증여.. 왜?

강수지 기자 2021. 7. 2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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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70) 총괄 프로듀서가 강남 40억대 아파트를 50대 여성 외신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예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은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의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를 여성 기자 A씨(53)에게 증여했다.

A씨는 국내에서 유명한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다.

이 프로듀서는 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로 보유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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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소 등에 따르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가구를 여성 기자 A(52)씨에게 증여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국내 굴지의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70) 총괄 프로듀서가 강남 40억대 아파트를 50대 여성 외신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예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은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의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를 여성 기자 A씨(53)에게 증여했다. 이 프로듀서는 해당 아파트를 2015년 약 39억원에 매입했다. 올해 같은 면적은 49억원에 거래됐다.

A씨는 국내에서 유명한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다. 방송 등에 '미녀 기자'로 소개됐고 책을 발간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하는 문화산업 포럼 진행을 맡기도 했다.

이번 증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고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어 확인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프로듀서는 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로 보유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가 강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투병한 부인과 2014년 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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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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