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재산세 급등, 조세 부과 원칙 어긋나 외
재산세 급등, 조세 부과 원칙 어긋나
최근 재산세 1차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다. 서울 지역은 주택 재산세가 15.8% 늘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지가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수십 년 전 집을 산 뒤 지금은 은퇴해 별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에는 등골이 휘어질 정도의 무거운 짐이다. 이런 식의 과세는 조세 부과 기본 원칙을 어긴 것이다. 우선 실제 소득이 아닌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재산세 급등 원인 중 하나인 공시지가 산정 근거와 관련, 현 법령상 근거도 없고 정부는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는다. 세금을 물릴 때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내세워야 한다는 근거 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조세 부담 신설이나 증가는 반드시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조세 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국민의 세 부담 능력을 무시하고 불공평하거나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의 거센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서양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이재석·前 우리은행 지점장
‘탈원전’ 독일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20여 년 전 탈원전 방침을 선언한 독일은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모델 국가다. 최근 한·미 양국의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합의와 관련해 탈원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독일 경험을 미래 에너지 정책 추진에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독일은 매년 수십조원을 태양광·풍력발전에 투자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목표에 미치지 못한 반면, 전기료는 60% 이상 인상됐다. 전력 생산도 차질을 빚어 30% 정도 부족한 전력을 프랑스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유럽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태양광·풍력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 원전을 대체하기 어렵고, 보조 발전 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독일의 경험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임천석·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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