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상까지 받은 ‘검언 유착’ 오보

박국희 기자 2021. 7. 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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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C 주장대로 유시민씨를 치려 검사와 유착한 채널A 기자가 구치소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냈다는 ‘협박 편지’ 내용이 공개됐을 때 솔직히 실소가 나왔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담당 기자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 태반이었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지난 16일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서신에서 언급한 이철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검찰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이나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독 MBC만 채널A 기자의 편지 내용이 고위 검사에게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밀한 수사 정보라며 이를 ‘검언 유착’이라고 1년 넘게 주장했다. 그러다 1심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자 이제는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며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검언 유착’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무슨 대화를 나눴든, ‘유착’의 결과물로 나왔다는 ‘협박 편지’가 이미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휴대전화를 수사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MBC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전에 자신들이 ‘이철의 지인’이라고 속인 제보자 지현진씨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 1심 판사는 “이철은 지현진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개검’이라고 부르는 사기 전과자 지씨는 누가 봐도 윤석열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 제보를 들고 왔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를 걸러냈어야 하지만 MBC는 부화뇌동했다.

1심 판결문은 지씨의 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판사는 “채널A 기자가 ‘검찰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지씨의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지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장부나 송금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했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채널A 기자가 지씨에게 낚였다는 것이다.

MBC 기자들은 1심 선고는커녕 검찰이 채널A 기자를 기소하기도 전인 작년 5월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검언 유착’ 보도로 기자상을 받았다. 제보자 지씨 역시 작년 12월 한 재단에서 공익제보자 상을 받았다. 상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노골적인 정파적 오보에 한 30대 청년이 해고되고 200일 넘게 감옥에 있었지만, MBC 기자들은 무죄 선고가 나오자 “‘검언 유착’ 이름표를 붙인 건 MBC가 아니다”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했지 ‘검언 유착’이라고는 안 했다”며 코미디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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