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법,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YTN 2021. 7. 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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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형이 확정되고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한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도 자주 등장을 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결국 드루킹 댓글사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여야는 물론이고 대선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각 주자들에게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2019년에 1심, 지난해에 2심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은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를 타깃으로 해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평창올림픽의 화합적 분위기, 축제 분위기를 해치려고 누군가 댓글 조작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격분해서 결과적으로 TF까지 구성해서 수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일당이 김동원 씨를 비롯해서 3명 정도가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3명이 우리는 민주당 당원인데 보수 쪽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또 특검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당에서 받지 않아서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까지 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추경이랄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받아들였고 특검 받아들이면서 수사를 하면서 결국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같이 공모를 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1심도 유죄가 났고 2심도 유죄가 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1심, 2심이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측이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앵커]

화면에는 지금 1,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여주시고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좀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논란이 처음이 됐던 건 아마 민주당에서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이버에서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된 건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실 공직선거법은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된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 이루어진 일인데 사실 대선은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랑 어쨌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좀 무리가 있었죠. 이미 대선 때 이루어진 일인데 지방선거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던 건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댓글 조작 혐의. 결국은 댓글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컴퓨터업무방해거든요. 컴퓨터 전산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뭔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얘기인데 핵심적인 게 쟁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모를 했느냐 여부거든요.

우리 지금 판례는 공모 공동정범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서로 범행만 모의하면 실제로 안 하더라도 공모만 참가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실제로 그걸 시행하는 자리만 있어도 그다음에 모든 행위를 다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이 공모 공동정범을 계속 인정하는 게 타당한가.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핵심 쟁점을 바로 거론하셨기 때문에 또 여쭤보면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 존재를 알았는지, 또 시연에 참관했는지 그 여부가 이번에 인정이 됐다는 건데 핵심 쟁점의 판단을 가른 논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킹크랩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연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건데 문제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 2016년 11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파주의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드루킹 일당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그곳에 대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거고, 거기에서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는 건데 김경수 지사가 약간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방향성에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너무나 그 시연회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추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런 사실들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것도 마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 그 자리에 있었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승인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도 있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재판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 비밀대화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비밀 대화방에서 계속적으로 드루킹 일당이 보고를 했다는 거고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어떤 뉴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댓글을 운영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같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증거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건 같이 공모한 것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본인이 댓글 매크로를 활용한다랄지 운영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광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로 볼 수 있다, 이렇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죠.

[앵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2심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가 내놓은 카드가 닭갈비 영수증 아니었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모, 두 가지였죠. 그걸 봤다. 그 당시에 네이버 접속기록이 있다. 그런데 그 공모기록을 봤고 인정했다라는 데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면 악수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연하는 걸 봤기 때문에 존재를 알았고 존재를 알았으니까 그 이후에 이걸 통해서 댓글작업할 것을 알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텔레그램 방에서 서로 주고받은 문서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그것은 선거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댓글을 어떻게 하십시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가장 쟁점이 그 시연회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였는데 사실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참가했다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은 없었거든요. 진술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형사사건에서 입증 책임 검사한테 있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결도 보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엇갈리는 진술들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식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사 와서 먹었다, 같이 먹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그 당시에 참여한 게 확실하고 그거를 시연하는 걸 봤다라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모든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과연 옳으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경수 지사와 또 허익범 특검의 입장을 한번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허익범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막혔다 이런 표현과 함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모하고 범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만난 게 국회 이런 데서 만났거든요. 국회는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어떤 이 사람들하고 뭔가 공모를 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밖에서 만나지 국회에서 만날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선거 때는 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지자 중의 한 명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어찌 보면 사건이 커지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특검 얘기 나왔을 때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가 받겠다 그랬어요, 스스로. 나는 떳떳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특검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나쁜 일을 한 것 같으면 특검 받겠다고 안 했겠죠.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 입장에서는 납득 안 가는 판결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특검을 받겠다고 한 그것 때문에 이른바 자책골 아니었냐, 이런 당내에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먼저 고발했지만 그 당시 정부여당 막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TF팀도 만들고 어찌 보면 대책위도 만들고 고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른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쪽으로 알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론 그렇게 됐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있던 추미애 대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김경수 지사 특검 받겠다고 한 것들을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도 좀 안타깝게 보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때 당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만 가지고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안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결과론적인 책임을 이제 와서 다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김경수 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과 함께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그런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경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특검으로서 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댓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이쪽, 광범위한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수사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고 또 기소한 다음에 유죄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1심이 유죄가 나왔을 때도 여당의 국회의원 몇 명이 판결문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해석을 하면서까지 이게 마치 적폐 판사들이 유죄의 판결을 했다, 그런 취지로 상당히 사법 재판에 대해서 불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여권 주자들이랄지 판례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 대선이 코앞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가 어떻게 보면 친문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많이 불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권에 있어서는 오늘의 판결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친문의 가장 핵심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친문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권에서도 내년 대선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친문 표심을 의식해서일까요? 여권 내 주자들의 반응도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거든요. 변호사님은 추후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정치적으로 친문에 대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은 경남지사 때도 본인이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해서 나간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정치에 호출되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주변분들 들어보면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선한 스타일이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굉장히 사람들한테도 깍듯이 존중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지금 대선 이런 문제보다 이게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시잖아요,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광역시가 벌써 세 번째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지난번 보궐선거도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물론 이거는 보궐선거까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선거, 대선에서도 부산, 경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거기에서 득표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내에서의 친문을 누가 지지하느냐 이런 것보다 앞으로 대선에서 과연 부산, 경남에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득표할 수 있느냐. 이거랑 직접 연결되는 거거든요.

경남도민들 입장에서는, 경남도가 사실은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예전에 보면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많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여권의 반응 중에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온 인물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앞서 현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과거 추미애 대표 체제 시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지도부였기 때문이겠죠. 관련해서 추 전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추미애 / 민주당 대선 후보 (전 민주당 대표) : 김경수 지사 스스로 대단히 억울해하면서 내가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고 했어요. 저는 반대를 했어요. 여론 수사를 할 것이다, 여론몰이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앵커]

그 문제의식에서 고발이 진행이 됐지만 특검 추진에 반대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김광삼]

우리가 아까 자책골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오늘 판결에 가장 힘든 삼은 첫 번째는 김경수 지사이고 두 번째로 오늘 판결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은 저는 추미애 지금 후보라고 봅니다. 물론 본인 자체가 그 당시 의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도는 하지 않았고, 단지 네이버랄지 이런 포털사이트에 댓글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수 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디지털소통위원장을 했던 최민희 전 의원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친여 성향의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어준 씨,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수사 촉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지금 추미애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본인이 사실은 원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간에. 본인이 그 당시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은 굉장히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이 더군다나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경선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고 사실은 지지하는 어떤 지지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SNS에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수사 의뢰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검 자체도 본인은 반대를 했지만 김경수 지사가 특검을 받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특검이 여론에 의해서 잘못돼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를 보호하려고 하면 당 대표로서 끝까지 특검을 안 받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특검을 받았고 그 결과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추미애 후보가. 그렇지만 어떠한 이미지상으로는 뭔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당시의 본질, 명분을 떠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당내에서 이른바 원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현근택]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원래 있다가 자기들 요구 안 들어주니까 비판 댓글을 달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아마 추미애 당시 대표나 아니면 그 당시에 우원식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아마. 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댓글조작이 문제있다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정치적인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당내 분위기에서는 대부분 댓글 다는 거 문제있다. 그래서 TF를 만든 거였거든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었고 변호사도 있고 그랬었고 저도 그 당시에 부대변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댓글 계속 찍는 거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갑자기 좋아요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거를 제가 보기에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마침 당 대표 토론배틀이었나요?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 내에서도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여당에서는?

[현근택]

이게 결국은 아마 그러면 선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통성 시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데 선거 상황을 보시면 탄핵 이후였거든요.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어찌 보면, 그리고 야당은 분열돼 있었고요.

이게 선거에 물론 영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선거에 별 영향이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아마 김경수 지사가 특검을 받겠다고 했을 때도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니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받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삼]

댓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댓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댓글 조작이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아니지만 한 표나 두 표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댓글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랄지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참모였고 당시에 대선의 캠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약간 딜레마적인 요소는 있겠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한다랄지 인정을 하게 되면 야당으로부터 특히 정통성, 선거와 관련해서 당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한마디 하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지지율 차이가 거의 2배 났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아마 이거를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굉장히 치열하게 붙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오히려, 저도 그때 선거에 관여해 봤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키면서 했었거든요.

가능하면 하지 말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저런 건 하지 말고 좀 자제하면서, 어찌 보면 부자 몸조심하듯이 무난하게 치르면 된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물론 말씀처럼 당연히 0.2%라도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을 댓글까지 조작하면서 선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조사 추이는 모든 국민들이 기억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선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끝쪽으로 더 여쭤보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아무래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사직을 잃게 됐고 추후 피선거권도 크게 7년 정도 형 집행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지사만 놓고 봤을 때 정치 생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냥 지금 순간으로 보면 정치생명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7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금방 또 가는 것이고요.

또 김경수 지사가 여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랄지 이미지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사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7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정치를 쉬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정치하기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상황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고 또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현근택]

저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6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사면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한 게 보면 컴퓨터업무방해로 구속된 첫 사례예요.

지금까지 구속 사례가 없었거든요. 법 만들어진 게 20년 넘었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굉장히 중하다.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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