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 확정, 文대통령은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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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았는지,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는지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계획과 댓글 조작결과 등을 김 지사에게 비밀 메신저로 보고했고, 김 지사가 메시지를 열어봐야만 삭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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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사, 확정 판결도 인정 안 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 더는 없어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았는지,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는지였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도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몰랐고,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 계획과 댓글 조작결과 등을 김 지사에게 비밀 메신저로 보고했고, 김 지사가 메시지를 열어봐야만 삭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떠난 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며 주고받은 문서까지 나왔다. 특검의 꼼꼼한 수사와 증거가 김 지사의 주장을 누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댓글 여론조작은 공동체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는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주장이다. 여론조작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되새겨 봐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고 대변인 역할도 했다. 그런 김 지사가 대선 기간 드루킹을 수차례 만나 댓글 조작을 지시하며 보고받았다.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처음 소개한 송인배씨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드루킹 측 인사 면접을 본 이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다. 문 대통령이 과연 댓글조작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어제 “입장이 없다”고 했다. 무책임한 처사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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