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시스템은 작동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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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관광 산업의 발전, 국가 홍보 등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역기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1993년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명이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법 위반자 법 적용 강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강화, 유연한 출구전략을 꾸준하게 시행해 현재 8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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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처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호응이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보완해 코로나 사태 종식 및 국가 간 자유 왕래가 되면 재시행해야 한다. 국가 간 이동이 적은 지금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사전 접수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자진 귀국을 하는 외국인에게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희망을 안고 본국으로 귀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연중 상시적 합동 순찰 및 사전 계도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하며, ‘K-ETA(전자여행허가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입국 전 차단이 필요하다.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사다리형 임시체류 허가를 해 관리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임시체류 허가는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하되 한국문화 이해, 세금 부과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잘 이행한 자에게만 다음 단계 체류 허가를 해 법과 원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외국인과 국민이 소통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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