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뒷돈 챙긴 브로커 구속
박진주 2021. 7. 21. 22:51
금품받고 철거업체 선정 개입
지난달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됐다.
21일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씨(7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2019년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 성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철거업체 2곳과 정비기반시설업체 1곳 모두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해 업체들에 조합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달 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께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정차 중인 시내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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