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곧 재수감

손형안 기자 2021. 7.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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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덥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았던 오늘(21일), 8시 뉴스는 김경수 지사 판결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018년 8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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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도 덥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았던 오늘(21일), 8시 뉴스는 김경수 지사 판결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겁니다. 도지사직을 잃게 된 김경수 지사는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서 조만간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는 2018년 8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은 오늘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게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시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말로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상실했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의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 촉탁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 지사가 수감되기까진 며칠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석이 된 경남지사 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첫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있지만,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아서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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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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