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도 즉시연금 패소.. 분쟁 전환점되나

박재찬 2021. 7. 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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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이어지고 있는 즉시연금 분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4300억원에 이르는 삼성생명이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동양생명 209억원 등 전체 생보사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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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적립액공제 약관명시 안해
미지급 보험금 돌려줘야" 판결
보험사 줄패소.. 지속 땐 부담
보험 연합뉴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즉시연금 분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4300억원에 이르는 삼성생명이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재판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해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네번째 가입자 승소 판결이다. 또 첫 합의부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즉시연금 분쟁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결과다.

특히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전체 생보사 미지급금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삼성생명의 결정에 따라서 분쟁이 종결될 수도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동양생명 209억원 등 전체 생보사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합의부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패소 이유를 "피고(삼성생명)이 원고(가입자)가 받는 '생존연금'에서 적립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관에 적립액 공제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도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상품구조가 원고의 보험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나 약관상 명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고 보험사는 이를 운용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만기 또는 사망 시에는 보험료 원금을 만기환급금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금리 인하로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들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가입 당시 회사가 제시했던 최저보장액 이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명시했지만, 산출방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약관에 명시된 연금액을 산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2017년 금융당국의 지급권고 결정 이후 4년째 이어진 분쟁으로, 법원 판단은 금융당국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른 보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생명과 약관이 비슷한 동양생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이후에도 한화생명, KB생명 등 다른 보험사의 즉시연금 소송도 계속 예정돼 있다. 그렇지만 삼성생명의 패소로 인해 보험사가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와의 다툼을 수 년째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지만, 금융당국과의 갈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즉시연금 사태가 부실한 약관에서 시작된 만큼 향후 제2, 3의 즉시연금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만 보면 삼성생명을 뺀 나머지 보험사들은 미지급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즉시연금 소송의 핵심이 부실한 약관인 만큼 다른 상품들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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