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40대 남성 2명 구속.. 신상은 비공개

김영헌 2021. 7. 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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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김연경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와 B(4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C(16)군을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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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지인과 공모해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8)씨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뉴스1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김연경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와 B(4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C(16)군을 살해한 혐의다. 숨진 C군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C군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후에 발견됐다. C군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9일 0시40분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B씨를 붙잡았고, 같은 날 오후 7시26분쯤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B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1년 넘게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였던 C군의 어머니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했지만, 공공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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