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 심야 불법영업..송파구 노래방 20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 2곳을 감염병예방법과 음악산업진흥법(무등록·주류판매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노래방 업주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9일에도 송파구 방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19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류판매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도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 2곳을 감염병예방법과 음악산업진흥법(무등록·주류판매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A노래방에서 업주 1명과 손님 8을 적발했다. 이어 오전 3시50분경 B노래방에서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 등 총 2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두 노래방 업주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9일에도 송파구 방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19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오후 10시부터는 노래방 영업이 제한된다.
bell@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기 자초(?)한 윤석열, 마이웨이 속 '마이너스' 발언
- 배우 박중훈,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신뢰 추락' 자초
- 60대 인부 사망 '벤츠 운전자'…음주운전 처음 아니었다
- 담철곤 오리온 회장 아들, 수석부장으로 오리온 입사
- 환자에 청소당번시킨 정신병원…"노동강요에 인권침해"
- "요플레 뚜껑은 핥아서", "M자 탈모뿐이겠나" 최태원 SNS '찐소통'
-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 "청해부대 집단감염 국정조사"
- 검사 술접대 9월 정식재판…'룸살롱 마담' 증언대 선다
-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이동재 편지는 협박 아닌 선처 제안
- 방탄소년단, 신곡도 빌보드 1위…'셀프 배턴 터치'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