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확정..7년간 선거 출마 금지

정희영 2021. 7.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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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유죄, 선거법 무죄
곧 재수감..지사직도 상실
대법 판결에 靑 "입장 없다"

◆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 선고로 유죄가 확정된 후 경남도청 앞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징역 2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고 재수감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에서 물러나게 된다. 향후 형 집행이 끝나는 시점부터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향후 김 지사의 정치 행보도 불투명해졌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19년 4월 이후 약 2년3개월 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의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 자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선고된 뒤 김 지사 측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지사에게는 향후 형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77일을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650일이다. 김 지사가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2023년 5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기간은 2028년 5월까지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얻고자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TV토론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지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송 대표는 "순진한 김 지사가 드루킹에 이용당한 면이 있다"고 두둔한 반면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金, 드루킹 사무실 방문한 당일에 '킹크랩' 시연 기록이 결정적 증거

대법의 유죄 확정 근거는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데는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제출한 2016년 11월 9일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김 지사는 선고 전날인 20일 대법원에 제출한 최후 진술문에서 "'시연용'이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씨 측이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먼저 "관계자 진술 중에는 김 지사의 (드루킹) 사무실 방문일과 로그 기록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부분이 로그 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연 로그의 존재와 김 지사 방문 전후 로그 내역을 종합해 보면, 김 지사에게 킹크랩 브리핑을 하고 프로토 타입을 시연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은 "김 지사가 돌아갈 때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 보면,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원심 판단이 일부 달랐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같았다. 이 혐의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씨 측 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원심은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제안했을 때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특정 후보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익 제공 의사 표시가 특정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다는 점만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댓글 조작' 사건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댓글 조작 일당 3명을 붙잡았는데 이들 중 1명이 '드루킹' 김씨였고, 그가 김 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나왔다. 이후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8월 김 지사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로부터 3년여 만에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며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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