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 7개사로.."8월 말 P2P 온투업 등록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김수현 2021. 7.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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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세 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로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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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펀드 등 3개사 온투업 등록
34개사 대상 등록심사 진행 중
금융위, 투자자 유의사항 당부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세 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로 등록됐다. 현재까지 7개사가 온투업 사업자로 등록된 상황이며 현재 34개 업체에 대해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 시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산 관련 인력과 통신·보안설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세 곳이 추가되면서 온투업 사업자로 정식 등록된 회사는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에 더해 총 7곳이 됐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 보호 및 해당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P2P금융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우선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등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 상품인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안 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의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차입자의 경우 이달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만큼 대출금리와 수수료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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