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펀드 등 3곳 P2P 등록..금융위 "미등록업체 폐업가능성 유의"(종합)

정옥주 2021. 7.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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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P2P)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는 21일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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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4개사 심사 진행 중..조속히 심사결과 확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P2P)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을 한 온투업자는 총 7개로 늘어나게 됐고, 금융당국은 현재 34개사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21일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와이펀드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위치한 아파트 및 빌라 등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상품 취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312억원, 누적대출액은 1187억원에 이른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단기 운전자금 용도의 전자어음, 매출채권 유동화, 온라인 선정산 서비스 등에 특화된 업체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155억원, 누적대출액은 2177억원에 이른다.

한국어음중개는 어음할인, 정산채권에 대한 선정산 서비스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공급망금융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194억원, 누적대출액은 5062억원이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면서도 "P2P금융 투자자 등은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다음달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1년 후인 오는 8월26일까지 기존 P2P업체에 대해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P2P 업체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가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14개사의 대출잔액은 약 53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P2P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임의탈취 예방을 위해 은행,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P2P 자금관리업체 협조 하에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다음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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